1. 개요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(구매촉진법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)을 구매할 경우,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(소기업, 소상공인)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
판로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
2. 주요내용
● 추천방법
- 공공기관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, 업체의 '추천신청', 협동조합의 '대상업체 추천'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 또는 나라장터(G2B)내에 설치된 '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'을 통해 처리
● 업무처리절차
- 공공기관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
▶제품선택 : 세부품명(G2B번호) 별로 구매 제품 선택(복수가능)
▶조합선택 : 선택한 세부품명(G2B번호)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
▶추천요청업체수 : 5개업체 이상(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 이상)
- 업체의 '추천요청'
▶대상업체 : 해당 세부품명(G2B번호)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- 협동조합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
▶대상조합 :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(G2B번호) 관련 협동조합
▶업체추천 :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(G2B번호별)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(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, 비조합원 1개포함)
본 제도에 의한 구매를 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양질의 소기업 용역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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